사회김건휘
허가를 받지 않은 그물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은 어업 행위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남·북한강 등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어업 5건, 불법어획물 판매 1건 등 총 6건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포획용 그물로 새우 등을 잡거나, 배터리를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한 쏘가리 등을 판매해왔습니다.
특사경 관계자는 ″적발된 불법 어획물은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즉시 방류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