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건휘
인천지검은 생후 105일 된 딸을 쿠션 위에 엎드려 놓아 호흡 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부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전 11시쯤 인천 부평구의 자택에서 딸을 쿠션 위에 엎드려 놓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119에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는데,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을 당시 딸은 얼굴과 손발 등이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을 보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딸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호흡곤란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받았고, A씨가 딸의 얼굴이 바닥에 향하도록 엎드린 상태로 쿠션 위에 놓아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4개월간 수사를 한 경찰은 A씨가 혼자서는 몸을 뒤집을 수 없는 딸을 고의로 쿠션에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 대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사건 발생 전날 밤에 외출하는 등 평소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학대한 혐의로 친모 B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딸의 사망 이유를 모르겠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