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제보 검사, 박범계 장관 권익위 신고

입력 | 2021-07-06 10:40   수정 | 2021-07-06 10:4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공익제보했던 현직 검사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불이익 조치 금지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강등 인사를 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조치″라며 어제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검사는 수도권 한 검찰청의 선임 부장검사로 근무했지만, 지난달 말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수도권 다른 검찰청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발령났습니다.

신고서에서 이 검사는 ″정식 직제 검사로 근무하던 본인의 의사에 반해 비직제 보직인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근무지 변경과 신분 강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는 부부장으로 승진하고, ′불법 출금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검사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한 것과도 대비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검사는 권익위에 원상 회복 또는 불이익 조치의 취소 등 보호조치를 요청하면서 박 장관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