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덕영

13일부터 양육비 미지급시 인터넷에 신상 공개

입력 | 2021-07-06 11:41   수정 | 2021-07-06 11:42
오는 13일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이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지급하거나 채무자가 실종이나 파산선고 등의 결정을 받은 경우엔 신상 공개해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