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주진우 변호사가, 당시 검찰 출신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주 변호사가 MBC와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2건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9년 검찰 출신 박수종 변호사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던 주 변호사와 2015년과 2016년 65차례 통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박 변호사가 다른 현직 검사들과도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당시 검찰에서 박 변호사의 금융범죄 혐의를 덮은 정황으로 보인다는 게 보도의 요지였고, 비슷한 시기 MBC도 같은 취지의 방송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 변호사는 ″박 변호사 사건에 관여했다고 단정적인 어조로 피력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MBC와 뉴스타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에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주 변호사와 박 변호사 사이에 상당한 횟수의 연락이 이뤄진 것은 그 자체로 관련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일으키는 정황″이라며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