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대검, '증언연습' 수사팀에 無징계..박범계 "감찰, 한명숙 구하기 아냐"

입력 | 2021-07-15 10:35   수정 | 2021-07-15 11:22
증인에게 증언 연습을 시키는 등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드러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에 대해 대검찰청이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한 전 총리 뇌물 사건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해 징계사유는 인정하되 징계는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불문′과 무혐의 판단을 내리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감찰위는 검사징계법상 징계 시효인 3년이 지나 해당 검사들의 비위가 인정되더라도 징계는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결과, 해당 검사들은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재소자들을 100차례 이상 소환해 증언 연습을 시키는 등 부적절한 수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대검 감찰위가 징계 시효를 감안한 적절한 조치를 내렸다″면서 ″과거 일부 특수 수사에서 드러난 잘못된 수사방식을 극복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합동감찰 결과가 ′한명숙 구하기′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라며 ″절차적 정의의 훼손 때문에 대검에서도 징계위가 있었던 것이지 누구를 구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