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인권위 "환자들에게 병실 청소 하게한 정신병원, 인권침해"

입력 | 2021-07-20 14:36   수정 | 2021-07-20 14:36
정신의료기관이 입원한 환자에게 병실 청소를 떠넘긴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0일) 입원 당시 다른 환자들과 함께 매일 당번을 정해 병실을 청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병원장에게 이런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인 군수에게는 의료기관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A 씨는 6개월 동안 다른 입원 환자들과 돌아가며 오전 6시부터 병실 청소를 했습니다.

병원은 A 씨에게 공용공간인 여성 화장실의 쓰레기통을 매일 비우라는 지시도 했습니다.

A 씨가 병원의 청소 지시를 거부하면서 다른 환자들과 다툼이 생겼고, A 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병원 측은 공용공간 청소는 별도의 전담 인력이 관리하고 있고 개별 병실만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것으로,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법을 근거로 병원 측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시설 이용자에게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해선 안 되고, 입원 당사자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작업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별도의 청소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장기간 입원환자들로만 병원 청결을 유지해 온 것은 법을 위반한 노동 강요″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