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욱

제조사 회수·재활용 품목에 화물용 팔레트 등 17개 품목 추가

입력 | 2021-07-20 14:44   수정 | 2021-07-20 14:44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 EPR 의무대상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화물용 팔레트 등 17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매년 환경부가 산정·발표하는 의무량만큼 해당 품목을 의무적으로 회수해 재활용해야 합니다.

해당 제조업체는 재활용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단체에 내야 하며 직접 혹은 위탁해 재활용할 경우에는 상응하는 금액을 분담금에서 공제 받습니다.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에 새로 추가되는 품목은 팔레트, 안전망, 어망, 로프 등 17개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에서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기존 종이팩, 유리병 등의 포장재 등 8종 29개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