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즉시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낸 소송 1심에서 삼성생명이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목돈을 맡긴 뒤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보험금 5억 9천여만 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 상품에 가입했는데, 삼성생명 측이 환급금 재원 마련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하자 ′약관에 공제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2018년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생명은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 설명하고 명시했어야 하는데, 해당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