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가짜 수산업자' 직원에 녹음 강요 의혹…경찰 "업무 배제하고 조사중"

입력 | 2021-07-21 16:21   수정 | 2021-07-21 16:22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의 금품 로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김 씨의 부하직원에게 변호사와의 대화 녹음을 넘겨달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수사심사담당관실′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해당 수사관을 사건 수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넘긴 뒤 지난 4월 김 씨의 부하직원을 공동폭행 혐의로 체포했는데, 이후 이 직원을 풀어주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김 씨 변호사를 만나 대화를 녹음해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의 사기 사건을 수사한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쯤 검경 간부와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김 씨의 진술을 확보해 지금까지 이 모 검사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8명을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