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경리로 일하며 회삿돈을 수백여회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39살 송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015년 6월 A씨의 회사에 입사해 경리업무를 맡아온 송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A씨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기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446회에 걸쳐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횡령한 돈을 고가의 물품을 사는 데 모두 사용해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범행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하던 A씨와 법인이 극심한 자금난과 경영난을 겪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