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7-28 11:24 수정 | 2021-07-28 11:25
교육부는 ′올해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델타 변이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26개 국가의 유학생은 국내 백신 접종률이 70% 이상일 때 국내에 들어오도록 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그전에 입국하는 유학생의 경우에는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학교 밖 자가격리 시설이나 학교 시설에서 14일 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입국 전과 후 모두 3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받아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3차 검사에서 음성인 경우에 자가 격리가 해제됩니다.
교육부는 또, 유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자국 내 온라인 수강을 지원하고 유학생이 원격수업 사유로 미입국 할 시 비자 취소 없이 유효기간 내 입국을 허용하는 면제 특례를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국 시기 분산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3만 4천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학년도 1학기보다 82%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입국 유학생 가운데 국내 감염자를 제외하면 모두 255명이 확진됐는데, 이중 87%가 자가격리 기간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