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달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로 결정됐습니다.
이 전 기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씨를 협박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씨에게 보낸 서신 내용이나 이씨 대리인 지모 씨를 만나 한 말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하고 수사팀 의견을 검토한 결과, 쟁점이 되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마약·환경·식품·보건 사건 전담 재판부로, 첫 재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