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집회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 지난 6일 전 목사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목사와 함께 집회에 참여했던 관계자 6명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역 근처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최하고 방역 당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광복절 집회를 개최한 민주노총 관계자 8명에 대해서도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0일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