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길을 가던 다문화가족 2세에게 코로나19 관련 혐오 발언을 한 50대 남성 2명이 1백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50대 남성 A씨 등 2명에게 모욕 혐의로 각각 벌금 1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인천시 계양구의 한 길거리에서 다문화가족 2세인 29살 여성에게 ″야, 코로나!″라며 소리를 지르거나 ″얘네 다 불법 체류자 아니냐″ 등의 혐오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방글라데시 국적 아버지와 한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피해 여성은 이주인권단체 73곳과 함께 이들을 인천지검에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