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입력 | 2021-08-17 18:31   수정 | 2021-08-17 18:31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항소했습니다.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은 오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몸을 눌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최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