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8-17 18:34 수정 | 2021-08-17 18:40
지난 4월 경기도 평택항에서 조립식 컨테이너 벽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 군의 유가족들이, 컨테이너 유지관리업체도 처벌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故 이선호 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이선호군을 덮친 컨테이너는 사고 8일 전 점검에서 정상판정을 받았다″며 ″컨테이너의 수리와 보수, 세척 등 관리를 위탁받은 업체가,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유지관리업체에 대한 고발장을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제출했습니다.
대책위는 ″항만의 컨테이너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항만 관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유지관리업체측은 ″컨테이너에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지 기능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 안전관리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외국 회사 소유의 컨테이너가 들어올 때 국내에 등록된 업체에서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