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前법원장 2심도 무죄

입력 | 2021-08-19 15:18   수정 | 2021-08-19 15:19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 기밀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 서부지법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서부지법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10월과 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하고 확인해 보고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전 법원장이 집행관 비리를 감사하려는 목적 외에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