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성형수술 도중 피를 흘리는 고 권대희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장 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로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 복학을 앞둔 20대인 피해자가 숨졌다″면서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씨 등은 2016년 9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권대희 씨를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술 당시 장씨는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인 전씨에게 30분가량 권씨의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