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택시인 줄 알고 탔는데…만취 여성 성폭행 시도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 2021-08-22 10:18   수정 | 2021-08-22 10:19
만취해서 택시인 줄 착각하고 차량에 탑승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이 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2019년 12월 서울 관악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 A씨가 자신의 차에 올라타자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처음에는 ″택시가 아니″라며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지만, A씨가 행선지를 말하고 주저앉는 등 만취한 상태인 걸 보고 차를 세워 범행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정신을 차린 A씨가 비명을 지르며 차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