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며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1인 시위에서 ″일부 사학의 비리를 빌미로 전체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인사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건전 사학의 교사 선발권을 획일적으로 강탈해서는 안 된다″며 ″사학의 공공성을 제고하면서 자율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총은 또, 학교운영위원회를 현행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사립학교 이사회 기능을 무시하고 권한의 충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