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군사정권 시절 기자회견을 열어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렀던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42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포고령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던 이 이사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인 1979년 11월 13일 윤보선 전 대통령 자택에서 긴급조치 해제와 언론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이유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선고 직전 최후진술에서 ″박 전 대통령 사망 후에도 집권 세력이 유신체제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니까 의사 표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동아일보 출신인 이 이사장은 1974년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했다 이듬해 해직됐고 14∼16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