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 사고 운전자,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입력 | 2021-08-27 19:03   수정 | 2021-08-27 19:03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로 배달하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 운전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 심리로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음주운전을 해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동승자 48살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생계를 위해 새벽에도 오토바이를 몰고 배달을 하던 가장이 사망했다″며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 법원은 올해 4월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다″고 말했고, B씨도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1시쯤 인천시 을왕리해수욕장 근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을 하다가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오토바이 운전자 54살 C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동승자 B씨는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도록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