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법원 "MB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유지"…항고 기각

입력 | 2021-08-30 18:39   수정 | 2021-08-30 18:43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논현동 사저의 공매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다시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저 일괄 공매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추징금 57억8천만원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최근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건물은 부부가 절반씩 지분을 갖고 있어 일괄 공매로 넘길 수 없다″며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즉시항고했지만 법원이 다시 캠코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논현동 사저 등에 대한 캠코의 공매처분 효력에 변동은 없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