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성현

국민연금 납부예외 조치 3개월 연장…12월분까지 적용

입력 | 2021-08-31 11:10   수정 | 2021-08-31 11:10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9월분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는 오는 12월분까지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단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조치는 상반기에서 9월로 이미 한 차례 연장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재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10∼12월의 3개월분이며, 매달 15일까지 직전 달 보험료에 대한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보험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할 수고, 추후 납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