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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시청 압수수색…오세훈 "과잉 수사"

입력 | 2021-08-31 13:50   수정 | 2021-08-31 14:32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시 도시교통실과 도시계획국 등에서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에서 ″′파이시티′는 자신이 시장으로 재직 시절 인허가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은 ″오 시장 재임중이던 2009년 11월 인허가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오 시장의 당시 발언이 허위 사실이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해 오 시장은 SNS를 통해 ″′재직시절 서울시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겁니다′라는 당시 발언은 과거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며,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압수수색을 진행한 건 과잉수사이자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파이시티 도시 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지만, 계획 인가와 건축 허가는 서초구청에서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이시티′는 서울 양재동에 화물터미널을 조성하는 사업이었지만 백화점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강철원 당시 서울시 정무조정실장 등이 로비를 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