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8-31 16:32 수정 | 2021-08-31 16:33
일제강점기 일본군으로 동원됐다가 전범으로 처벌받은 조선인들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배상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선인 전범 생존자들의 모임인 동진회 회원과 유족들이 한국 정부가 자국 출신 전범 문제를 방치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중 ′각하 5대 위헌 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조선인들이 포로감시원으로 강제동원된 안타까운 역사적 사실은 인정되지만, 국제전범재판소 판결은 국제법적으로 유효하다″며 ″국제전범재판의 판결에 따라 처벌받은 한국인 전범의 피해 보상 문제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이 갖는 배상 청구권 문제와 동일하게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제 강제동원의 측면에서 한국인 전범들이 입은 피해에는 외교부가 그동안 전반적인 해결과 보상을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이상,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소수의견에서 ″한국인 전범들은 태평양 전쟁 당시 어린 나이에 불법적으로 강제동원됐고, 폭력적인 명령 아래 임무를 수행하며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강제동원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청구권을 갖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이학래 동진회 회장 등은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병돼 연합국 포로수용소에서 감시·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국제전범재판에 회부돼 B·C급 전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이들은 도쿄지방재판소에 일본 정부의 사죄와 국가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모두 패소했고, 2014년 한국 정부가 자국 출신 전범자들의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