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근염, 심낭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인과성 근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최대 1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 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을 포함한 특별 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가운데,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1인당 최대 1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계보건기구가 백신을 접종한 뒤 적극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심근염, 심낭염, 길랭-바레 증후군, 다형홍반 등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정되더라도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추진단은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오늘부터 즉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사업 시행일 이전에 접종한 경우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