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유부녀 집에서 내연남이 바람을 피웠다고 해도 주거침입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불륜녀 집에서 바람을 피웠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내연 관계인 유부녀 B씨의 동의를 받고 B씨의 남편이 없는 틈을 타 B씨의 집에 3차례 들어가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드러나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공동거주자인 B씨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집에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B씨 남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B씨의 평온 상태가 깨져야 한다″면서 ″단순히 B씨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만으로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같은 취지로 이전 판례들을 모두 변경했습니다.
다만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주거 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가는 거″라며 A씨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