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영훈

교육부, 국민대 '김건희 논문 조사 불가'에 "합당한지 검토"

입력 | 2021-09-13 13:10   수정 | 2021-09-13 13:29
교육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한 국민대의 본조사 불가 결정이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출입기자단과의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국민대가 교육부의 연구윤리지침에 합당하게 문제를 처리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대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제 검토를 시작했으며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는 검토 과정에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김 씨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검증 시효가 지나 조사 권한이 없다며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