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43살 김 모 씨의 100억 원대 ′오징어 사기′ 재판에서 검찰이 김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피해액이 116억 원에 이르고,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협박했을 뿐 아니라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이른바 ′선동 오징어′ 사업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7명에게 116억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기고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항의하자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과 전직 언론인 송 모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된 판단의 결과로 죄인이 돼 저로 인해 피해를 본 모두에게 반성하고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현재 검사와 경찰, 전·현직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