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만취 상태로 배를 운항한 혐의로 예인선 선장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창원시지리도 남방 0.6해리 인근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04%의 만취 상태로 70톤급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로 60대 선장 A씨를 적발했습니다.
관제센터는 ″마산항에서 출항한 A씨의 배가 일직선으로 항해하지 않는데다 호출에도 응답이 없다″며 해경에 신고했으며, 해경은 도주하는 A씨의 배를 경비정 세 척으로 가로막은 뒤 음주 단속을 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술을 마시지 않은 항해사에게 배를 맡겨 예인선을 복귀시켰으며, 조만간 선장을 불러 술을 마시고 운항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