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법률 플랫폼에 반대해 온 대한변호사협회가 플랫폼 가입 변호사를 조사, 징계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변협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5일 이사회에서 `회규 위반 법률 플랫폼 가입 회원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정 제정안과 위원 선임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징계에 회부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변협은 ″거듭된 규정 준수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거나 플랫폼 미 탈퇴로 일관한 플랫폼 이용 회원들을 특조위 조사를 거쳐 적법한 절차대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개정해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했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