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0-07 22:27 수정 | 2021-10-07 22:27
경기도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 배당을 중단하고 경우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를 준비할 것을 성남시에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해관계인이 뇌물을 받아 구속된 상황이기에 ′50% +1주′ 과반 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보전 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어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또 ″개발사업자의 금품, 향응 제공 등이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익배당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법률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경기도는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 이행서약서′를 근거로 이와 같은 권고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서약서에는 ′담당 직원 및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나 해지를 감수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