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BBQ 윤홍근 회장이 갑질과 폭언을 했다고 언론에 제보했다가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맹점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오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BQ 가맹점을 운영했던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과 BBQ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해 윤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보도는 윤 회장이 같은 해 5월 A씨의 가맹점을 방문해 주방까지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자 직원에게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이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인터뷰와 기사 내용에 세부적으로 진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