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문현
경기도 성남시가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측의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을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대응 TF′는 한 법무법인과 이전 주중 자문계약을 맺고, 경기도가 성남시에 요청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과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에 대해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성남시가 추진 중인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자문 계약을 맺기로 한 법무법인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성남시나 공사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사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장동 대응 TF는 오는 12월말 예정대로 대장동 개발의 준공을 승인할 경우, 시행사로부터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시행사측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승인을 미룰 수 있는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은수미 시장은 지난 22일 SN에 ″승인을 미루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가 제약되는 부분이 걱정된다″며, ″시민 권리를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