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전철 무임승차로 벌금을 내게 된 사람이 형법 조문의 뜻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폈으나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형법상 ′편의시설 부정 이용′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 모두 10차례에 걸쳐 경로 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역 자동개찰구를 통과하고 요금 1만3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된 형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인데 여기서 ′부정한 방법′ 등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부정한 방법′이란 올바르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권한이 없거나 사용규칙·방법을 위반한 일체의 이용 방식을 뜻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알 수 있어 법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