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공용폰 초기화 증거 복원 못해"‥"공수처 연락 없었다"

입력 | 2021-11-09 23:20   수정 | 2021-11-09 23:21
대검찰청 감찰부가 감찰을 명분으로 전·현직 대변인들의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과 관련해 적법절차를 지켜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대변인실 협조로 대변인 공용폰을 임의제출 받았다″면서 ″그 과정에서 ′제출 안 하면 감찰 사안′이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감찰부는 ″공용폰은 사용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초기화된 관계로 증거분석 결과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었다″면서 ″포렌식 과정은 영상녹화 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변인 공용폰을 확보하고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와 일체 연락한 사실이 없다″며 ″공수처도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대응문건 작성 관련 의혹 진상조사 기록을 압수해 결과보고서만 입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