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명찬

아파트 계약자 개인정보 부동산으로 줄줄‥"대방건설 직원 소행"

입력 | 2021-11-11 20:40   수정 | 2021-11-11 20:40
대방건설 직원이 아파트 계약자들의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부동산에 팔아넘겼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대방건설 전 직원 임 모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대방건설이 경기도 화성시 송산 신도시에 건설한 1,000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의 1,2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계약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동·호수 같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가 유출한 정보는 인근 부동산에 수백만 원씩 팔려나가 부동산 영업에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대방건설이 건설해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전국적으로 1만 5천 세대가 넘는 만큼 추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임 씨의 휴대전화 분석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공범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방건설은 ″지난 4월 퇴사한 직원의 단독 행동이었고,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