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윤수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교장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57살 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경기도 안양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하고, 교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교직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여교사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교직원이 미용 티슈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발견해 학교 관계자가 신고했고, 경찰은 박 씨가 총 책임자인데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해 박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박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교직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개와 사진 3장이 발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