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경찰청 인권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집회·시위 자유 보장해야"

입력 | 2021-11-24 16:14   수정 | 2021-11-24 16:14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경찰 인권위는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조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집회·시위를 보장하고, 어길 경우 엄격히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인권위는 ″경찰이 대규모 집회를 방치하는 것이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기본권을 차단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