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보육시설 아이들을 맨발로 건물 밖에 세워둔 채 훈육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 종사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시설 원장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사회복지사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보육시설도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의 한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넉 달 동안 아이들이 대답을 잘 안 하고,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누구보다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유죄로 판단했고, 2심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형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