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검찰, '전 동료 살해·유기' 남성 징역 40년에 항소

입력 | 2021-12-23 09:49   수정 | 2021-12-23 09:49
검찰이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어제 41살 서 모 씨의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서씨는 지난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사무실에서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