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래퍼 도끼, 4천만원 귀금속 대금 미납 소송서 패소

입력 | 2021-12-23 10:09   수정 | 2021-12-23 10:09
래퍼 도끼가 보석 업체에 귀금속 구매 미납금 4천여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은 미국 LA 보석업체 상인 김 모 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도끼 측이 4천120여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도끼가 2018년 9월 미국 LA 매장을 방문해 2억 4천만 원어치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을 산 뒤 일부 송금하지 않은 잔금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