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찬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오늘 풀려났습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만입니다.
법무부는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오늘 0시께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장 등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병실을 찾아 A4 용지 1장 분량의 ′사면·복권장′을 전달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직접 수령했습니다.
사면·복권장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를 거쳐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습니다.
교정 당국은 병실에 상주하던 3∼4명의 계호 인력을 병원 밖으로 철수하도록 하면서 사면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