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문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첫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스토킹처벌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0월 21일, 평소 스토킹을 하던 전 직장 동료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피해여성 자택 인근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새로운 주거지와 직장 등을 따라다니면서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피해여성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박 씨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박 씨가 한 달 이상 피해여성을 따라다니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 등에는 경범죄 처벌법 등이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