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고은상
행정안전부는 법인이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집중 신고 기간을 다음달 1일부터 5월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이 제한되거나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이더라도 신고 기한 내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