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고은상

OECD 한국사무소, 샤넬코리아 지침 위반 논란에 조정절차 돌입

입력 | 2022-04-08 11:34   수정 | 2022-04-08 11:35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한국연락사무소 NCP는 샤넬코리아에 대한 노조의 OECD 지침 위반 이의 신청 사건에 대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는 앞서 샤넬코리아의 인권침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사유로 NCP에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관련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노조 측은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회사의 부실한 대응과 노동조합의 정보권·협의권 침해 등을 문제 삼고 있으며, 이에 회사 측은 외부 조사인을 지정해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의 노사·인권·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제정된 지침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 위반 피해자나 이해관계자는 국가별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NCP는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정 등을 통해 사건을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NCP 위원회는 이번 이의 신청 사건과 관련,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 등을 검토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인정돼 다음 단계인 조정절차로 넘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단체 협상을 위한 회사 재무상태 등 정보 공개, 휴일근무 강제 등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여부, 일방적 근무일정 변경 등의 사안을 두고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NCP는 민간 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조정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종결됩니다.

조정과정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조정 결과를 공표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양측 주장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