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5-12 14:31 수정 | 2022-05-12 15:04
공정거래위원회는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9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림과 참프레, 올품 등 부당이득의 규모가 큰 6개 업체에 대해 총 5억 9천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하림 303억 원, 참프레 135억 원, 올품 128억 원, 체리부로 26억 원, 농협목우촌 2억 원, 사조원 1억 원 등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4년 동안 도축한 닭의 시세를 올리기 위해 토종닭 신선육 21만 마리를 냉동 비축하기로 합의하고 닭 도축 공정에 드는 모든 비용을 인상하기로 하는 등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들 업체들은 사업자 대부분이 가입한 한국토종닭협회가 주관한 간담회와 사장단 회의 등에서 담합을 모의했으며 협회는 토종닭 종계와 종란을 줄이기로 결정하거나 출고량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