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아영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제도가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5개국, G5보다 경직돼, 세계 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과 G5의 근로시간 제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1일과 1주 단위로 겹겹이 규제하면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은 가장 짧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등 이중으로 제한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영국은 일주일의 근로시간만, 독일은 하루의 근로시간만 각각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장 근로시간도 한국은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연장근로 제한이 없고, 일본·프랑스는 월 또는 년 기준으로 규정해 일시적으로 업무가 증가해도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이 최장 6개월로 가장 짧은데, 미국·일본·독일·영국은 1년, 프랑스는 3년까지 각각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경련은 또 미국·일본·독일·영국에서는 한국에 없는 다양한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 예외 제도를 둬 업무 특성에 맞게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